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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R) 늘어나는 전동킥보드..여전한 '안전불감증'

2019-10-25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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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 자주 보셨을텐데요.
(여) 안전을 위해선 당연히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지만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취재기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조진욱 기잡니다.

【 기자 】
전동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자세히 보니 이용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킥보드도 상황은 마찬가지.

엄연히 1인용이지만
함께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s/u)
"킥보드에는
탑승자를 지탱해 줄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
급제동을 할 경우
몸이 쏠리면서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안전모같은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명 중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겨우 4명.

(CG)
또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488건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중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시간 남짓의
취재 중에도
안전모를 착용한
탑승자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A 킥보드 이용자
- "헬멧 사셨어요 헬멧이요 아니요. 왜 안 사셨어요 딱히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서... 오토바이 같은 거면"
▶ 인터뷰 : A 킥보드 이용자
- "모르겠는데 뭔가 킥보드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


▶ 인터뷰 : B 킥보드 이용자
- "맨날 통학할 때마다 쓰고 다니는 게 번거럽기도 하고 따로 비용을 들여서 사야 되고..."
▶ 인터뷰 : B 킥보드 이용자
- "매일 아침마다 쓰고 챙기고 다시 내린 다음에 또 챙겨가야 되고 번거러우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역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동킥보드 이용과
속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안전사고도 덩달아 급증하자

최근 부산시의회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조례를 발의했지만
역시 강제성은 없습니다.

경남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일상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탑승객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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