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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말로만

2017-11-22

홍진우 기자(jw0322@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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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중증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 하지만 경남도를 비롯해
서부경남 지자체 모두 법정 구매율인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도에 홍진우기자입니다.

【 기자 】


진주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작업장.
여러 중증장애인들이
한데 모여 쇼핑백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한쪽에서는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현수막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조작해
현수막을 뽑아내는 것까지
일반인 못지 않게 해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대부분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등으로 납품됩니다.
지난 2008년 마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지형석 / 진주시 직업재활센터 센터장
- "명함, 책, 리플릿, 현수막, 엑스배너 이런 종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납품하는데는 시청, 주변에 LH라든지"

▶ 인터뷰 : 지형석 / 진주시 직업재활센터 센터장
-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특별법에 의거해
한해 총 물품 구매금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인 소비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섭니다.

▶ 인터뷰 : 정대영 / 진주시 직업재활센터 이사장
-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일을 통해서 삶의 질을 형성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 인터뷰 : 정대영 / 진주시 직업재활센터 이사장
- "이 분들이 여기서 사회성 훈련과 문화탐방, 출퇴근 훈련, 식사 하기라든지 기초적인 걸 습득해서..."

하지만 취재 결과 경남도를 비롯한
서부경남 6개 시군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해마다 법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CG) 실제로 올해 10월 말 기준
구매실적 현황을 보면
경남도와 진주시는
0.3%대에 그치고 있고,
사천시는 0.1%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학교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듯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저조한 이유는
법정구매율을 달성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
여기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선입견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경남도 관계자 / (음성변조)
-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1%를 달성하는 곳은 많지 않아서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 인터뷰 : 경남도 관계자 / (음성변조)
-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좀 더 같은 월 대비 했을 때 좀 더 높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에게
현실적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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