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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오랜 소송전..축동산단부지 방치 언제까지

2019-09-12

김성수(관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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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축동산단 재추진을 놓고 사천시와 인근주민의 2라운드 소송이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반복된 사업기간 연장 신청과 승인에, 오랜 소송전까지 겹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 이렇게 오랜 기간 산단부지가 황무지로 방치되다 보니 지금은 지역사회 애물단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움직임 없는 중장비들.
축동산단 조성공사가
멈춰있습니다

산등성이 곳곳이 파이고
떨어져 나갔고
적은 량의 비에도
주변이 온통 흙탕물로 변합니다.

시행사측이 밝힌
산업단지 규모는
축동면 사다리 일대
25만 4,150제곱미터.

10여년 전, 한 시행사의
투자의향서를 시작됐지만
반복된 사업기간 연장 신청과
승인에 오랜 소송전이
겹치면서 여전히
축동지역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판결로
오랜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듯 했던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8월입니다.

[C/G]
법원은 앞서
사천시가
사업기간이 종료된 뒤
산단계획변경 승인을
해준 점을 들어
시의 행정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지만 시는
법원의 판결에도
사업시행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차 변경된 축동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하면서
인근 주민과 2라운드 소송전이
1년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천시는
축동산단 관련
1차 행정소송에서
패하긴 했지만
축동산단계획승인의
전부를 취소할 필요는 없고
이후 변경된 축동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항소이유서 제출했고요. 1심에서 절차 상에 (판결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 달랐는데 재협의와 "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변경협의 이런 내용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래서..."

하지만 산단과 접한
대영농원측은
새롭게 산단을
승인처분을 하려면
투자의향서 제출이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첨부한
산업단지계획 수립 단계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무철 / 대영농원 대표
- "사법부에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개인을 상대로 계속할 것이 아니라"
▶ 인터뷰 : 김무철 / 대영농원 대표
- "사법부가 요구한대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같은 1차 행정소송
판결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셈인데
결국 농원측이 시를 상대로
지난해 9월 2차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최근 1심에서 사천시가 또 다시
패소하면서 산단 조성에
제동이 걸린 상탭니다

시는 지난 29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다시 제출하며
한 번 더 법리를
따져보겠다는 계획이고
농원 측도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혀
축동산단 조성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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