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방역수칙 일부 조정

2021-02-01

박성철 기자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남) 방역당국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일부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재조정했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경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향후 2주간 현단계인
2단계에서 유지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다섯명 이상
모일 수 없는데
설을 포함해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신종우 /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 "설 연휴 동안 국민적 대이동으로 인한 재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설 연휴 동안에도 직계가족이 "
▶ 인터뷰 : 신종우 /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명부터 모임이 금지됩니다. "

이같은 판단은
중대본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주에 발생한
전국 확진자수가
그 전주보다
증가해 재확산 위험이
높아진 배경이 있습니다.

일일
365명에서 418명으로
늘어난 것인데
IM선교회 영향도 컸지만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목욕탕,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국적인 집단감염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강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지금은 방역에 힘을 실어야 할 시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자칫 여기서 긴장이 이완되고"
▶ 인터뷰 : 깅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본격적인 재확산이 시작된다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

설 연휴 전후한
전국적인 이동 제한과
이동 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가 유지되고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열차는 창가 좌석만
예매만 허용합니다.

2월 1일 부터
2주간 경남지역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일부 변경됐습니다.

[C/G]
구체적으로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돼 21시까지 운영이 허용되고
공연장·영화관은
개인별 한 칸 띄우기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변경합니다. //

한편
현재 유행상황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주일 뒤 거리두기 단계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정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