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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6월 30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

2024-05-10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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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경남경찰청은
5월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암행순찰차와 싸이카를
투입하는 등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지역에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4만 원에서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경남에서는
4건의 보행자 사망 사고을 포함해
총 875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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