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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R-1) 김경수 도지사 징역 2년형 확정..직 상실

2021-07-21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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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후 8개월 만에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2심과 결과가 같았습니다.
(여) 김 지사는 곧바로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 판결 전
평소보다 굳은 표정으로
출근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도정을
이끌고 싶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2년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확정했습니다.

[CG]
"대법은 앞선 판단에 대해
법리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김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함께 재판받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마지막 퇴근길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감내하겠다면서도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결백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이제 국민들께 국민의 몫으로 넘겨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지사는
대검의 주소지 확인 등을 거쳐
조만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당시
77일간 법정 구속 된 바 있어
그 기간을 뺀 나머지 일수만큼
복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지사는
징역이 끝난 뒤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역대 민선 경남도지사 가운데
형사처벌로 물러난 경우는
김 지사가 유일합니다.

지난 2018년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S/U
"김경수 도지사가
결국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경남도정은 다시 한 번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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