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사천시, 선산 벌목 불법 여부 놓고 '오락가락'

2017-11-15

김성수 기자(lineline21@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남) 모 종중회의 공동소유인 사천의 한 임야 벌목을 놓고 종중회원들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뉴스인타임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여) 사천시가 당초 벌목이 불법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번복하고 최근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반발이 거세지자 또 다시 불법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지 박성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모 종중회 소유인인
사천시 한 야산의 임야.

지난 7월 누군가 종중
공동소유 임야의 나무 수십 그루를
허가 없이 잘라냈습니다.

지난달 종중회원들의 신고를 받은
사천시는 당초 외관상 불법벌목이
분명하다며 벌목 수종과
수량, 반출 현황 등
실황조사에 들어가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하고 피고발인을 소환해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지난달 30일)
-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산지관리법에 대해 위반사항으로..."

조사결과는 무혐의 처분.
벌목에 불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선 벌목 전
공동 소유주인 종중회원들 간
벌목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지역에는 여러 기의
분묘가 있기 때문에
분묘 인근 벌목으로 보여
산림자원법상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결론을
상당수 종중회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벌목에 대해 종중회원들간
합의가 있었다라는 부분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해당 중종 관계자 / (음성변조)
- "중종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종중원 회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도 거치지 않고..."
▶ 인터뷰 : 해당 중종 관계자 / (음성변조)
- "벌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

산림자원법 상 분묘 인근이기 때문에
벌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C/G]
취재진의 확인 결과
해당 부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산림자원법과 별개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자체장의
허가가 없는 벌목, 적치를
모두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사천시는
녹지공원과와 도시과 등 유관부서가
협의해 불법여부가 있는 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담당부서 (녹지공원과, 도시과, 건축과)에 고소·고발 대상이 되는 지 취합을 해가지고 "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법 위반사항이 있는 지 법령 검토를 받아봐야... "

해당 종중 내부적으로는
이번 선산 벌목이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종중 내 일부회원들이
토지 불법매각을 위해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커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

선산을 놓고 벌이는
종중회원 간 다툼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사천시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이번에는 임야 벌목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