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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하루 3시간 빛 보는 비닐하우스

2018-02-02

태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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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시 초전동에 대규모 초고층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높은 건물로 인근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 심한 곳은 하루에 3시간정도 밖에 빛이 들지 않는데, 수확량도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태윤형기자입니다.

【 기자 】
비닐하우스 7동이 모여 있는
진주의 한 농가.

이 농가 건너편에
33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20층 정도 지어진 현재,
일조시간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 인터뷰 : 허순점 / 일조권 침해 피해 농가
- "8시에서 9시 사이 (작물 보온용) 이불을 다 벗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햇빛이 늦게 들어와서) 11시나 12시 돼야 "

▶ 인터뷰 : 허순점 / 일조권 침해 피해 농가
- "벗기거든요. 다른 농가는 일주일에 (호박) 150박스 따는데 우리는 열흘 해도 20박스 못 따요. "

소규모 비닐하우스 농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S/U
또 다른 피해 비닐하우스입니다.
이곳의 경우 하루 평균 3시간 정도밖에
빛이 들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작물이 냉해를 입기도 합니다.

결국 이 호박 농가는
올해 단 한 번의 수확도
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덕 / 일조권 침해 피해 농가
- "지난해 같은 경우, 아파트 짓기 전에는 냉해를 안 입고 호박이 좋았는데 아파트 짓고 나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

▶ 인터뷰 : 김상덕 / 일조권 침해 피해 농가
- "왜 그러냐면 추우니까... 하루에 3시간밖에 빛을 못 보니까..."

이렇게 피해를 주장하는
크고 작은 비닐하우스만 9동.
약 9천 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관련법에 따라
적합하게 사업계획이
승인돼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인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피해 자료를
제출해야만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
시공사 / (음성변조)
피해보상이면 저희가 돈을 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돈을 줘야 하는데 저희가 알아서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밟는 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농가 쪽에는 객관적인 자료만 가져 오면...

문제는
환경 분쟁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조권 침해를 포함해
두 가지 이상의
피해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조권 피해만 주장하고 있는
인근 농가들은
사실상 분쟁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경남도 환경정책과
- "일조 같은 경우에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 줘야 돼요.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소음, 먼지라든지 그런 피해가 같이 있어 "

▶ 인터뷰 : 경남도 환경정책과
- "줘야 돼요. 일조 같은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조건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

▶ 인터뷰 : 경남도 환경정책과
- "일조 단일 문제만 가지고 하는 건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공정률 50%로
공사가 한창인 초고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수록
일조권 침해 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상문제를 두고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질지 주목됩니다.

scs 태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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