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옛 하동시장 정부 기록 찾았다"..시장 소유권 영향은
(남) 몇 달 전 서경방송에서는 뉴스와 시사기획S를 통해 하동공설시장 상인들과 하동군 간 시장 소유권, 재산권 갈등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관련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데요.
(여) 이런 가운데 1970년대 하동시장 현대화 사업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정부 자료가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차지훈 기자가 살펴 봤습니다.
【 기자 】
40여 년 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하동시장 현대화 사업.
시장 상인들은 당시 재산권을 인정해주겠다는
행정의 약속을 믿고,
빚까지 내 전 재산을 투자해가며
현대화 사업에 나섰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조경자 / 하동시장 상인 (지난 4월)
- "그때는 (부지도) 불하를 해준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현대화로 지으면 우리(하동군)가 불하를 해주고 또 이 점포 부동산 가격이"
▶ 인터뷰 : 조경자 / 하동시장 상인 (지난 4월)
- "많이 올라가서 시장 사람들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
하지만 지난 2013년 하동군이
당시 시장 소유권 보존 등기가
하동군으로 돼 있다며
하동시장은 행정자산, 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수십 년 동안 점포를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해왔던 상인들은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최덕순 / 하동시장 상인 (지난 4월)
- "이것(시장 점포)만 보고 살았는데 이것을 군에서 가져간다면 말이 될 말인지 좀 생각 좀 해봐..."
이런 가운데 최근 시장 번영회 측에서
당시 시장 현대화 사업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정부 자료를 찾아
그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G) 국가 기록원에 보관 중인,
1977년 내무부가 작성한
새마을운동 관련 자룝니다.
이 가운데 하동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자진 철거하게 했다', '주민 자력으로
현대식 시장 장옥을 신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상인들이 자력으로
시장을 현대화시키려 했고,
1억 5천만 원의 구체적인 시장현대화 사업
예산 규모도 기록돼 있습니다.
이어 영세상인들에겐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해 줬고,
일부 주민들에겐 상인과 같이
점포 연고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 뒤 점포들의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까지...
당시 상인들의 현대화 사업 참가 실태와
상인들의 재산권, 소유권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상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옥진 / 하동시장 번영회 회장
- "저희(시장 상인)가 대출을 하고 자력으로 노동을 하고 돈을 모아서 일정 부분 1억 5천만 원의 큰 돈을 모아서 도로, 건물"
▶ 인터뷰 : 김옥진 / 하동시장 번영회 회장
- "모든 것을 다 지었다고 이 내무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가 기록한 자료도 못 믿는다면 더 이상 저희는 어떤 걸 증명을"
▶ 인터뷰 : 김옥진 / 하동시장 번영회 회장
- "더 해야 됩니까 "
또 1977년 현대화 사업에 참가한
시장 상인의 실제 차용금 증서도 발견됐는데,
(CG) 여기엔 차용금 신청 용도가
'시장 현대화',
'시장 신축 건물 상가 건립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연대보증을 섰으며,
재산세 과세대장 대조 증명엔
하동읍장의 직인도 찍혀 있는 등
상인들이 당시 현대화 사업의
중심이자 주체였고,
행정도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과거 잘못 처리된 부분을
이젠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김리상 / 하동시장 번영회 상무
- "그때 당시에는 가옥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수기로 작성하는 시절이라서 거기에 설계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리상 / 하동시장 번영회 상무
-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의대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을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상인들의 재산 기여로 형성된 공설시장의 경우
상인들이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동시장 번영회는 지난 7월 하동군을 상대로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관련 옛 행정자료 등이 부족하다며
법정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재판부가 하동시장 소유권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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