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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안내 한 번 없었는데"..5년 치 주민세 고지서 폭탄

2024-02-22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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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 한 개인사업장이 5년 치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주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면사무소도 최근에야 이를 발견하고 미납 가산세까지 더해 고지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엽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 기자 】
하동군 북천면에서
2019년부터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김영주 씨.

김 씨는 지난 19일,
하동군으로부터
5장의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사업소분의 주민세가 누락됐다며
5년 치 고지서를 한 번에 받은 겁니다.

고지서에는
5년간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고
연체했다며 지연이자가
가산된 금액이 담겼습니다.

관련 세금이 있는지도 몰랐던 김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ㅎ' 숙박업소 매니저
04 18 02 00 ~ 04 18 13 13
"5년 치를 한꺼번에 다 납부하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 지연 이자까지 5년 동안의 지연 이자까지 저희가 다 납부를 하라고 고지서에 이렇게 금액이 다..."

하동군은
지난해 실시된 북천면 감사에서
김 씨의 사업소분 주민세
누락을 발견했다며

지난해 말 김 씨를 찾아
관련 설명과 함께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게 아닌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이라며
감사 전까진 누락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하동군 관계자, (음성변조)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직권으로 부과를 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신고가 누락된 게 확인이 되면 조사를 하여 추징을 하는..."


김 씨는
군에서 안내를 제때 해줬다면
당연히 냈을텐데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까지 물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ㅎ' 숙박업소 매니저
04 18 44 28 ~ 04 19 04 17
"5년 전에 처음에 건물을 짓고 사업을 운영을 했을 때 안내문이 발송이 됐으면 저희가 5년 동안의 가산세를 물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예 모르잖아요."

[CG]
이에 하동군은
'안내문 발송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본인이 미신고한 세목 누락분은
가산세가 붙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하동군은 3년 전 세법 개정 당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이 같은 안내문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감사를 통해
수년 치 주민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한 사업장은
북천면 1곳을 비롯해
총 3곳.

아직 모든 읍면지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같은 사례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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