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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R) 정윤정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장

2024-11-06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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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손님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심신미약이 인정된 형량이라 아쉽다면서도 '여성 혐오' 범죄라는 점이 명시됐다는 점에서 지역 여성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은 없다며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정윤정 소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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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또 주목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네, 1심에서처럼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 같은 형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1심에서는 피해자의 전화기를 뺏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린 점 그리고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 이런 모든 행위가 심신미약의 근거로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도움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여성 피해자를 때렸던 행위 이 모든 게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나 편견에 기반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비난 범죄 동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Q. 네,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가 범행 동기로 인정이 됐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정의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A. 네, 이번 사건을 보면 그 피해자는 각각 여성 피해자는 머리 짧은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됐고요. 그리고 남성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해준 사람이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사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범행 결과 살인이냐 폭행이냐 재물손괴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 혐오를 가지고 범행 동기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Q.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역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일텐데요. 여성혐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게 필요할까요

A. 실제로 제가 이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어려움과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성을 기반으로 한 젠더폭력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나 스토킹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은 개별화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피해 유형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없거든요.
여성을 근거로 했다거나 성을 기반으로 했다는 범죄에 있어 가지고 이 모두를 포섭할 수 있는 법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체액 테러 사건이라든지 근거 없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증오로 발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든지. 이렇게 성을 기반을 위한 포괄적인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는 관련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 주시죠.

A. 네 저희가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개별화되어 있는 법은 사전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신고를 가면 경찰서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조력인을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피해자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찾아 나서야 했고요.
그리고 구해주려다가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력을 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회적 관심을 좀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의상자 신청을 하게 됐고 또 의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말씀하고픈 점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A. 혐오 범죄라는 것은 나의 인생에 대한 불만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하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나의 편견과 혐오와 나의 잘못된 신념 가치관으로 한 사람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차별없고 평등하게 그리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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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으로 여성혐오 범죄는 물론 모든 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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