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출 막는다..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 시행
지난해 진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비수도권으로 일부 부서나 시설 이전을 추진한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취지를 역행한다는 지적에도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안이 없었는데요. 국토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며 근거가 생겼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핵심부서 3개팀의
대전 이전을 추진한
진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그로부터 7개월만에
이번에는 LH가 대전·세종에
제2데이터센터 설립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건설 취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조직과 시설 등을 변경할 때
심의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한
국토부의 지침에는 '수도권'
이전에 관한 내용만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에 따라 비수도권간 이동은
공공기관 재량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이전이라는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 싱크 : 김진부 / 경남도의회 의장 (지난해 1월)
- 이는 국토균형발전과 혁신도시를 건설한 근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 이전이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같은
공공기관의 일방적
이전 추진이 불가능해집니다.
[CG]
국토부가 지침 개정을 통해
심의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비수도권으로의
인원 이동, 조직 신설·변경·설치
추진 시에도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부 장관 승인도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1월 중 공공기관에
통지할 계획.
앞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
위원회와 국토부에
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해 온
경남도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전화인터뷰 : 차양진 / 경남도 균형발전과 혁신도시지원파트장
- 향후 혁신도시 내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조직을 신설할 경우에 우리 도의 인력과 시설이 유출되는 그런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혁신도시 내 일부
공공기관은 입주 공간
부족으로 임대 건물을
사용하는 등 업무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공공기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외에도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SCS 김연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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