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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한 2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2024-10-15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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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 생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15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점 등을 항소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여성회 등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혐오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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