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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R) 사천에도 공유 전동킥보드..안전수칙은 미준수

2021-04-16

김성수(관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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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 2월부터 사천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용자들이 늘어나며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방치된 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하는 등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여) 지역에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도 고민이 깊습니다. 스마트폰 리포트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
어둠이 내려앉은 도로에
전동 킥보드 두 대가
나란히 달립니다.

차선을 넘어간
한 운전자는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역주행을 이어갑니다.

전동킥보드도
현행법상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편에선 차선 한 가운데
아무렇게나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사천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
공유 전동킥보드.

한 업체에서
지난 2월 말부터
사천읍과 벌리동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100여대를
운영 중입니다.

점차 지역에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미숙 / 사천시 사천읍
- "젊은 애들이 헬멧 없이 타고 다니는 것도 사실 위험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달하는 업이다 보니까 배달을 하다 간혹 보면"
▶ 인터뷰 : 서미숙 / 사천시 사천읍
- "밤에 킥보드가 넘어져 있어서 위험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

▶ 인터뷰 : 황숙자 / 사천시 사천읍
- "편리성은 좋은데 가다가 길에 그냥 아무 데나 놔두고 가는 그게 조금 불편하다고 할까요. 헬멧 안 쓰지요. 둘이서도 타고"
▶ 인터뷰 : 황숙자 / 사천시 사천읍
- "타니죠. 이러면 혹시나 다칠까봐 그런 게 좀 염려는 되죠. "

지역 커뮤니티에도
안전에 대한 우려와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계속 이어지자
사천시는 지난 2일부터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재현, 사천시 도로과 도로관리팀 주무관
일정 시간을 줘서 그 이후에도 안 치우면 실고 오거든요. 실고 와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찾아갈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형식으로... //

한편 오는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이 강화됩니다.

[CG]
앞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보호 장구 미착용과
승차인원 초과 등에 대해
처벌규정이 추가돼
수칙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진주에 이어 사천에서도
그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강화되는 만큼
무엇보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scs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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