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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

2024-10-31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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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6단독은
안인득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합계 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방화살인 전 수차례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지난해 같은 형식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4억여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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