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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두고 대법원 제소

2024-12-09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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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9일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와 관련해 재의결 무효 확인을 위한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교육청은 재의결 투표 과정
절차상 위법성과
관련 법령 위반등을
이유로 이번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거론하며
조례를 폐지한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했다며 제소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0일
해당 폐지조례안을 확정했고
6일 본예산에서 관련예산
69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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