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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검사 몰래 수사 정보 빼돌려..진주 검찰 공무원 징역형

2025-01-20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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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몰래 사건 기록 열람 뒤 해당 사건 담당 법무법인 사무국장에게 정보를 넘긴 검찰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하고,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는데요.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근무하던
검찰공무원 A씨.

당시 한 법무법인의
사무국장 B씨가 자신들이 수임한
사기 사건의 정보를 요청하자
주임검사 몰래 수사 기록을
열람한 뒤 여러 차례
내용과 대처방안을 알려줬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가 "검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고, 범죄 수사
방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 수사에
직접적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직무상 부정한 행위 뒤
뇌물 수수를 약속하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A씨는 B씨가 사건 정보
제공 댓가로 현금 봉투를
건네자, 당시에는 이를
거절했지만 몇 시간 뒤
전화로 사건이 좀 정리된 후
주시면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CG]
재판부는 해당 통화가
거절 사유를 해명하며
미안함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출된 통화 내용만으로는
A씨가 뇌물수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 보기
어렵고, 실제 사건 종결 뒤
상호간 금품 수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사무국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천 300만원의 추징금 납부
등이 선고됐습니다.

A씨에게 현금을 건네려한 점,
권한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한 점, 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SCS 김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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