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헌재, 남해군 손 들어줬다'..해양경계선 분쟁 일단락

2024-09-05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헌재가 남해군과 통영시 간 해상경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사실상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안의 쟁점이었던 구돌서를 두 지역의 해상경계 기준점으로 해석한건데요. 이번 결정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이슈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9월
통영시가 한 풍력발전업체에
지반조사를 위한 허가를
내주며 촉발된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다툼.

당시 남해군이 경남도에
허가의 위법성 여부 감사를
요청했지만

도는 법령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군에 전한 바 있습니다.

통영시가 내줬던
허가는 효력을 잃게 됐고

이후 두 지역이 간담회를
갖기도 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해

사안은 헌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달 29일 열린
권한쟁의 심판에서

[CG 1 IN]
행정구역상 남해군에 속하는
구돌서가 경계획정의
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남해군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구돌서 동쪽 지역으로
남해군의 수역을 인정한겁니다.

그러면서 두미도와 욕지도, 갈도와 상노대도
하노대도, 구돌서 사이를
등거리 중간선으로 연결한 기점으로
경계선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새우조망어업구역이 설정된
구돌서의 북·남·서쪽 해역은
남해군이 어업허가를 통해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G 1 OUT]

헌재의 판결로
해상풍력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허가 처분의 주체가 결정된만큼
사업이 진전될 여지도 생겼습니다.

[CG 2 IN]
다만 남해군은 ‘해당사업에 대한
입장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헌재 판결로 ‘남해군 해역에 대한
관할권이 확인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14;30;35;21]
▶인터뷰 : 이상일 / 남해군 수산자원과 어업진흥팀장
우리 군에서 청구한 내용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인용되어 분쟁 해역에 대한 해상 관할권이 정립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군 해상 관할권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

[CG 3 IN]
통영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남해 관할 해역이라 하더라도
경남도 해역 내에선
어업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선 어업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해상풍력발전사업 예상 위치가
남해군의 해역으로 결정된 만큼

업체는 사업 허가와 관련된 협의를
남해군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G 3 out]

2년 4개월의 법적 공방 끝에
마무리 된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다툼.

덧붙여진 해상풍력발전사업도
어떻게 흘러가게될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