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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선선한 가을..산행 갈 땐 '산불' 조심하세요

2024-11-06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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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선선한 가을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러 행락객이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의 위험이 더욱 커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선선한 날씨에
단풍이 울긋불긋 물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을.

많아진 행락객에 더해
건조한 날씨에
산불 발생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단 CG]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

소각 산불과
담뱃불 실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특히 올해는
단풍 기간이 늦어지며
행락객 증가 시기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겹쳐
더욱 주의가 당부됩니다.

[인터뷰]
임상섭, 산림청장
"단풍 시기가 과거에 비해서 좀 늦어져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행락객이나 여행객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다소 높은 것이..."
//

경남에서도
이달 초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도는 1,900km2에
달하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또 958km의 등산로를 폐쇄해
산불예방에 집중할 계획.

특히 산불감시카메라
188대를 활용해 구축된
산불예방 ICT플랫폼으로

과학적 산불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
"(인공지능이) 산불·들불의 불꽃과 연기를 감지해서 도청과 시군 산불 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산불 감시원 등 인력을 활용한 감시의 시간적·지역적 한계를 메우고 24시간 감시를 통해 연중화·대형화 되는 산불에 더욱 촘촘히..."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나
불을 가지고 입산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산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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