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날카로워진 중대재해 칼날에도 여전히 무딘 인식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지난해부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는데요. 하지만 법 시행 이전 보다 산업재해자수가 더 늘어나자 이를 바라보는 근본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엽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2일 진주시의
한 제조 공장 신축 부지에서
하청을 받아 일하던
50대 남성이 6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사천의
한 항공기제조업체의
크레인 작업장에서도
60대 남성이 추락했습니다.
중대재해 여부와는 별개로
제조업 현장에서 인명 피해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CG1 in]
중대재해로 분류된
사고건수만 보더라도
2023년 기준 경남에서
48건에 달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중 경기와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CG1 out]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재해가 일어났다는 것.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범위를
확장하려는 제도적 움직임에도
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
일각에선 재해 예방의
입법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하게 처벌 자체에만
함몰돼 있다고 꼬집습니다.
법이 사업주나 경영자의 안전 의무를
규정하곤 있지만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만 급급해
실제 산업안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론
작용하긴 어렵단 겁니다.
▶전화인터뷰 : 장상환 /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여력이 없으면 재해가 일어나게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따로 투자를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을...
//
강한 처벌조항이 마련됐음에도
기업에 대한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것도
산재 사망사고 반복의 주된 이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 김공회 /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어떻게 책임을 지울 거냐라는 건데 기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업들이 사실은 책임을 많이 회피해왔던 경향이 있는 것이고, 책임을 진다는 게 사후적으로 초점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행해지는 각종 교육과
사업장 정비를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하는 기업의 행태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전화인터뷰 : 김용두 / 공인노무사
사업주들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런 걸 다 비용이라 생각하시거든요.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덜어줄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모색을 해나가는 방식이 어떻겠나...
//
이런 가운데
산재문제 해결방안이
사회정책적 수준에서
모색돼야 하는 만큼
자연스레 지역공동체 역할은
커지는 분위깁니다.
경남 지자체들마다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적용 대상 확대 움직임이 이어진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섭니다.
▶전화인터뷰 : 오경훈 /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현재 진주시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적용대상)를 확대하는 방안이 이루어져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근본대책이 확대되길...
//
그간 산재노동자
본인과 노조, 기업주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왔던
산업재해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허망한 희생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도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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