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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공채 ‘한창'..근로계약시 주의사항은

2024-05-01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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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의 시작 바로 근로계약서일텐데요. 근로계약서도 엄연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김동엽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사용자와 근로자사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면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대표적인데
사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화인터뷰 류동우 / 공인노무사(사진첨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기부터
노동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단계부터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겁니다.

[CG1 in]
2021년 경남도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1105명중 절반에 가까운
48.2퍼센트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G1 out]

[CG2 in]
또, 설문 대상 9292명의 학생중
노동관련 교육중
배워보고 싶은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엔
가장 많은 62퍼센트 이상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휴가 또는 주휴수당등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노동법 지식을 꼽았습니다.
[CG2 out]

근로계약서 작성의
인식부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초년생들이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요받는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규율하는 채용절차법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사를 앞둔 합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채용공고 또는 면접 과정에서
제시된 근로조건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이윱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에선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해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발생하는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속한 사업장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진 않는지 꼼꼼이
따져봐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류동우 / 공인노무사(사진첨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수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사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취업난을 극복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합격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내 노동의 가치를
지켜낼 꼼꼼함도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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