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곳곳서 의대 증원 놓고 진통..학칙 개정 '변수'
의대 증원을 놓고 곳곳에서 마찰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증원된 인원에 따라 학교별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심의 보류되는 곳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교육부는 시정명령 가능성을 언급하며 학칙 개정을 당부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9일,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게끔
결정하게 한 정부.
당시,
의대생 보호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립대 측의 건의를 수용하겠다는 이유였는데,
2,000명 증원을
양보할 수 없다던 입장에서
처음으로 물러난 순간이었습니다.
[ 한덕수 / 국무총리(4월 19일) :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는
배정된 신규 인원 124명 가운데
절반인 62명을 반영해
총 138명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른 비수도권 거점국립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G]
그런데,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별 학칙을 개정하는데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9일 기준,
국립대 가운데 개정 작업이 끝난 곳은
전남대 1곳 뿐입니다.
부산대와 제주대의 경우
학칙 개정안이 교내 심의기구에서 부결돼
재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학칙 개정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오석환 / 교육부 차관 :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경상국립대의 경우
현재 개정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사이에서
개정안 부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어떻게 논의가 이뤄질 지는
아직 윤곽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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