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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유명무실 주민발의제도, 활성화하려면

2024-10-17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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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주민발의를 늘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잡니다.

【 기자 】
주민이 직접
지자체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의제도.

1999년 지방자치법에
이 내용이 담기면서
지금은 모든 지방의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지만
청구 건수는 저조합니다.

(CG)
최근 6년 간
전국 지방의회에 청구된 건수는
177건.

이중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된 건
11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요건을 맞추지 못해
폐기되거나
각하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의회를 포함해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주민발의가 청구된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모두 10개가 접수됐지만
조례로 만들어진 건
3건에 그쳤습니다.
///

주민발의제도는
지역 유권자의 7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추진력 있는 단체가
없을 경우
청구자체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명룡/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
현실적으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연구를 해서 조례 발의를 하면 그게 좀 이제 가능성이 있고 채택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그냥 어떤 법적인 지식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채택될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


청구가 되더라도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의회가 반대할 경우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2년 전
진주 시민단체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조례를 청구했지만
논의 끝에 결국 부결됐습니다.

당시
첫 주민발의인만큼 통과시켜야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규섭 / 진주시의원(올해 2월 26일) 진주시민 6천 명 이상의 발의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돼야 하며...
///

주민발의제도가
유명무실해지자
최근 지방의회는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청구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사천시의회는
제도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김규헌 / 사천시의회 의장
시민들이 사천시의회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소통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전문가들은
지역 현안을 파악할 수 있게
행정기관이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김명룡/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
일단은 행정청에서 정보 공개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다음에 현재 지금 현안이 무엇인가. 어떠한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

결국 주민발의를 늘리기 위해선
전문화된 시민단체 구성과 함께
행정기관의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scs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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